순창 대리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

순창대리운전

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

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

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
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

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

음주운전은 가해자보다는

피해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

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

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

순창 대리운전 통해서

음주운전 적발시 어떤 처벌을

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

1555-5176

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은

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

음주처벌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

달라지게 됩니다

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

초범 기준 0.2% 미만의 수치로

적발이 되면 1~2년의 징역 또는

5백~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가

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

또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

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

0.03%만 넘어도

1~5년의 징역 또는

5백~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

0.2%의 수치가 넘어갔다면

2~6년의 징역 또는

1~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

특히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

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

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

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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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음주 후에는

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서

귀가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

할 수 있습니다

알코올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

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일이

되지는 않습니다

음주운전은 나의 양심뿐 아니라

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

중대한 범죄입니다

순창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서는

숙련된 운전 전문가들이

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

도움드리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