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 대리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
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
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
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
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
음주운전은 가해자보다는
피해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
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
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
순창 대리운전 통해서
음주운전 적발시 어떤 처벌을
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
1555-5176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은
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
음주처벌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
달라지게 됩니다
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
초범 기준 0.2% 미만의 수치로
적발이 되면 1~2년의 징역 또는
5백~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가
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
또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
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
0.03%만 넘어도
1~5년의 징역 또는
5백~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
0.2%의 수치가 넘어갔다면
2~6년의 징역 또는
1~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
특히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
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
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
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
- 전라북도 대리운전
- 순창군
- 순창읍
- 인계면
- 동계면
- 풍산면
- 금과면
- 팔덕면
- 쌍치면
- 복흥면
- 적성면
- 유등면
- 구림면
따라서 음주 후에는
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서
귀가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
알코올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
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일이
되지는 않습니다
음주운전은 나의 양심뿐 아니라
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
중대한 범죄입니다
순창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서는
숙련된 운전 전문가들이
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
도움드리고 있습니다